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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對韓 수출규제는 사실상 무혈전쟁…평화헌법 개정 노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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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對韓 수출규제는 사실상 무혈전쟁…평화헌법 개정 노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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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상대로 취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경제력을 지렛대로 한 외교술 즉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ES)로, 일종의 무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는 무기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한 이런 전쟁 방식에 힘을 싣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라며 일본의 최근 조치도 넓은 의미의 ES라고 보도했다.
ES는 상대국의 경제 활동을 공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훔치거나 기업 실적을 악화 또는 파탄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치·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일컫는다.

이 매체는 ES의 실례로 한국이 미국의 사드(THAAD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반감시키고 이전에 아무 문제없이 중국에 수출됐던 한국산 제품을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을 들이대며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 일을 꼽았다.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배경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해상에서 발생한 군사적 갈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방사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국이 갈등을 겪었다.

이 매체는 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는 또 교전권을 부정하는 자국의 헌법 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이른바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이다.

하지만 헌법 9조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전권의 개념은 '불을 뿜는 전쟁'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ES는 그 범주 밖에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과의 갈등을 이용해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혜영 이베스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 확보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전환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한국 수출제재로 나타났다는 관측이다.

우 연구원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 확정 이후 아베 정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다"며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수출제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고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 연구원은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에 대한 2차 수출제재라며 한국이 화이트 국가(무역우대국)에서 제외된다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