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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조, 임단협 쟁의행위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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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조, 임단협 쟁의행위 투표 가결

노사 조정 실패시 노조는 파업 불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입금단체협상(임단협)을 위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가 지난 10일 가결됐다. 조합원 투표는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거제 옥포조선소의 전 조합원 56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사측과 노조가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쟁의행위에 들어갈지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 참여한 5170명 중 4755명(91.97%)이 ‘찬성’을 택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반대는 397표(7.68%), 무효는 18표(0.35%), 기권은 435표(7.77%)다.

또 조합비 인상을 핵심으로 다루는 규약변경안에 관한 투표도 시행됐다. 조합비 인상은 기본급의 1.5%인 노조 조합비를 통상임금액의 1.5%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투표 인원 5170명 중 3760명(72.75%)이 ‘찬성’을 택해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1375표(26.60%), 무효는 15표(0.29%)다.

노조 집행부는 “매각 반대 투쟁 등에 금속노조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올해부터 가입한 금속노조 의무금도 제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비 인상을 통해 쟁의기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5일 조정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10일 내에 사측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속노조 지휘아래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29일 전까지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한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