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노조가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쟁의행위에 들어갈지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5170명 중 4755명(91.97%)이 ‘찬성’을 택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반대는 397표(7.68%), 무효는 18표(0.35%), 기권은 435표(7.77%)다.
또 조합비 인상을 핵심으로 다루는 규약변경안에 관한 투표도 시행됐다. 조합비 인상은 기본급의 1.5%인 노조 조합비를 통상임금액의 1.5%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투표 인원 5170명 중 3760명(72.75%)이 ‘찬성’을 택해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1375표(26.60%), 무효는 15표(0.29%)다.
노조 집행부는 “매각 반대 투쟁 등에 금속노조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올해부터 가입한 금속노조 의무금도 제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비 인상을 통해 쟁의기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5일 조정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10일 내에 사측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속노조 지휘아래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