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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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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마련

모범규준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는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보호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前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을 추가했다. 현재는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결보다는 단순 업무협의 또는 정보교류 안건 위주로 회의가 개최․운영되고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제도 개선도 홈페이지상 단순 기능 개선, 조회기능 확대 등 웹상 이용 편의성 증가 수준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와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협회 등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오는 9월 이후 개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