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이 같이 확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9월에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