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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탈취 의혹 특허 소송 중소기업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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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탈취 의혹 특허 소송 중소기업에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 왔다.

2006년 미생물을 이용,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해 특허 등록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기술을 경북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한 뒤 BJC와 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BJC는 2016년 4월 현대차가 새로 발명했다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특허발명은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등록을 무효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BJC 측은 2017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고 있다"며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