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는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 등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aT의 사전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심사에 통과한 승인받은 업체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도 취급해 상온에 그대로 쌓아두고 납품하는 등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