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간지 데일리에코는 12일(현지시각) 60살된 엘레나 스트러더스 가드너라는 올해 60세인 여성이 10인치(25cm)길이의 금속빨대를 꽂은 유리잔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눈을 찔렸고 치명적 뇌손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척추 측만증, 즉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진 증세를 앓고 있어서 넘어지기 쉬웠다.
몇몇 미국의 도시와 주들은 이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햇으며 비슷한 금지조치가 soisus 4월부터 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NPR에 따르면, 이 금지는 장애인과 그 옹호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이 금지조치가 빨대에 의지하는 장애인들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딱딱한 금속 지푸라기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엘레나의 아내인 맨디 스트러더스 가드너는 성명서에서 “엘레나처럼 이동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즉 어린이들, 그리고 심지어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이 금속빨대는 너무 길고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2016년 빨대를 사용하다가 입이 찢어진 어린 아이들의 신고로 스테인리스빨대 250만개를 리콜했다.
스트러더스 가드너를 검시한 브렌던 앨런도 금속 빨대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분명히 이 금속 빨대를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전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