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부터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과 연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철도 사고나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국민 민원상담 통합 전화서비스이다. 사고나 고장을 신고할 때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를 걸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24시간 상황실로 바로 연결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