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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코앞인데도 “나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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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코앞인데도 “나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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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운데 61%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설문한 결과, 61%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는 응답이 42%를 차지했다.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 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 28%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4%에 불과했지만,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신고행위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지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사장 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