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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선대 강동환 총장 즉각 복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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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선대 강동환 총장 즉각 복직 가능"

법인과 대학본부는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권한 회복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강 총장에 따르면 강 총장 측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대해 질의하자, 교육부는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4일부터 업무복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총장직에 공식 복귀한 뒤 정년인 내년 2월 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며 강 총장의 복귀를 찬성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이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강화대학에서 탈락해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5일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 총장은 결정문을 받고 지난달 24일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법인은 해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고, 복귀에는 임용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총장실에 출근하고, 법인은 총장 결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대리가 총장직을 수행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인과 대학본부는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국립대라면 소청심사위 취소 결정의 기속력이 곧바로 발생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인사 처분은 사인에 대한 법률행위인 만큼 행정소송이 없거나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돼야만 한다"며 "해임 취소 결정은 현재 잠정적인 상태여서 이사회 별도 의결 없이 총장으로 자동 복귀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