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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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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가능하면 다음 19일까지 최종 결정 내리겠다"

전북도 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전북도 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전북도 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치느라 늦어졌다고 15일 밝혔다.
동의 신청 때 상산고 청문을 주재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법무관의 의견서가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5시간 30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상산고측은 청문에서 법령상의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4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교육부 장관은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가능하면 다음 1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일에 동의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지 몰라 변호사 조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교육부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