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고,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접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 (30.9%)을 삭제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누리꾼들은 “자살할 용기 있으면 뭔짓를 못하냐” “고유정 유영철 강호순도 사는데 자살 하지마”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