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직전년도 1평당 연간 매출액이 1999만~4209만원이었고, 박씨 등은 49평 규모의 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9억7951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