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의) 소속 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지환은 15일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많은분들께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됐다. A, B 등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A를 성폭행하고 B를 성추행한 혐의다. A·B는 화이브라더스 소속은 아니며, 강지환 담당 헤어·메이크업 스태프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