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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TC, 한국거래소에 과징금 15만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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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TC, 한국거래소에 과징금 15만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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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5만 달러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한국거래소는 15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2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 CCP 업무와 관련,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필요한 결제 이행 재원을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에 따라 적립해야 했으나 테스트를 하고도 재원을 기준에 맞게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련 정책·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2월 CFTC에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오해 소지가 있는 공문을 보내 미국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7년 12월 시정조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2018년 2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통보했는데 CFTC에서는 '기준 위반 및 시정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CFTC로부터 CCP 등록 면제 조치를 받으면서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CFTC에 매년 PFMI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왔다.

미국 상품거래법에 따르면 미국인은 CFTC에 등록된 CCP나 등록 면제 형식으로 인정을 받은 CCP에서만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