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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취업규칙 개정 기업은 절반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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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취업규칙 개정 기업은 절반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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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53%만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6%는 ‘아니다’, 11%는 ’모른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가 절반에 불과할 정도인 만큼, 일반 직장인은 더욱 모르고 있었다.

같은 질문에 일반 직장인의 52%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한편, 대비 중이라는 기업들은 ‘직원 대상 사내교육’(45%)과 ‘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