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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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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십계명에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직장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