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십계명에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직장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