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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불똥,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희생양?…거래소 "상장승인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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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불똥,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희생양?…거래소 "상장승인 책임없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자격과 성장성 특례상장 주관사의 자격이 제한된다. 사진=DB 이미지 확대보기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자격과 성장성 특례상장 주관사의 자격이 제한된다. 사진=DB
코오롱티슈진 사태로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제재를 받자 동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술평가기관, 거래소, 식약처 등과 맞물린 문제인데도 주관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자격과 성장성 특례상장 주관사 자격이 제한된다.
이들 증권사가 지난 5일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결정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주관사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NH투자증권은 당시 대표주관사를,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를 맡았다.

문제는 주관사에게만 상장과정에서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코오통티슈진 상장과 관련 회계법인, 기술성평가기관, 식약처, 한국거래소 등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다.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와 코오롱티슈진은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의뢰해 'AA'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시판허가를 내줬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상장청구서류 등을 검토해 상장을 승인했다.
이들 가운데 제재를 받은 곳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뿐이다.

이에 대해 증권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는 주관사의 책임범위를 한참 벗어난 일"이라면서 "기업공개를 주관했다는 이유로 식약처의 허가까지 받은 인보사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코오롱티슈진 상장승인의 주체로 상장과정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주관사에게 떠넘겼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의 논리대로라면 거래소도 기업검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상장심사과정에서 주관사와 인보사 사태를 똑같이 인지하지 못했는데, 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할 말은 있다.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항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어디까지 주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현행 규정을 보면 최근 2년내 해외기업 기술특례 기업이 관리종목, 상장폐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으로 지정되면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우리가 귀책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승인 책임에 대해서도 주관사와 역할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실사를 통해 면밀히 드려다보는 것이 주관사의 역할"이라면서 "거래소는 주관사나 상장예비심사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 때문에 그 역할이 본질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