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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 메릴린치증권, 1억7500만 원 제재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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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 메릴린치증권, 1억7500만 원 제재금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허수성 주문위반으로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며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시감위 자문기구인 규율위원회에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을 통과시킨 뒤 시감위만 네 번 연 끝에 내린 결론이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중개한 증권사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미국 헤지펀드인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탁 주문은 900만주, 847억원 규모다. 시타델 증권은 이 기간 80조원의 자금을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위탁했고 허수성 주문이 섞인 매매를 통해 약 2200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벌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가 직접주문전용선(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다만, 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의 일부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에 대해 매매심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하기도 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