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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조사 등으로 공인민간자격시험 못치면 응시수수료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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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조사 등으로 공인민간자격시험 못치면 응시수수료 환불받는다

국민권익위,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권고



앞으로 가족 경조사 등으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민간공인자격 23종 가운데 18종은 사망·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자격시험은 시험에 따라 접수 기간 내 또는 시험일 5일 또는 7일 전까지 취소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부모 사망과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응시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아 응시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권익위가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가족 경조사 등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했을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환불해주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들 5개 공공기관은 해당 응시생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