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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휴림로봇∙카이노스메드 등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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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휴림로봇∙카이노스메드 등 ‘무더기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회사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 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출자 지분 양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또 코넥스 상장회사 카이노스메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 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회사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 원 부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위닉스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 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저질렀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증선위는 위닉스의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제재를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우발부채 사항을 주석에 허위로 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비상장회사 ㈜성욱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부장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