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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마존, 입점사업자 이용약관 개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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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마존, 입점사업자 이용약관 개정에 합의

... 독일 카르텔청 조사 중지

아마존은 독일 카르텔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점사업자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존은 독일 카르텔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점사업자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일은 아마존이 입점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1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독일연방 카르텔청은 미국 아마존이 회사의 사이트에 입점하는 사업자의 서비스이용 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아마존을 둘러싸고 입점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불만이 높았다. 카르텔청도 이에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카르텔청에 따르면, 개정된 약관은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아마존의 독일 버전 사이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각국 버전 사이트와 미국과 아시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카르텔청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소매업체들에게 불리했던 약관내용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유럽의 사이트에서는 아마존은 입점 사업자에게 향후 유럽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배상 책임이 없었다. 또 아마존 사이트에 입점하는 사업자들을 이용 정지하려면 30일 전에 통지하고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점사업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제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했다.

아울러 아마존의 유럽 각국 버전 사이트에 입점하는 사업자는 특정 상황에서 자국 법원에서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점 사업자의 경우 반품이나 환불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존의 결정에 반박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 독일 버전 사이트에 입점하는 사업자는 30만 개이며 지난해 같은 사이트의 매출액은 200억 유로에 달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