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된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이 담당할 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이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특별사법경찰 6인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