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사업 보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자리사업 보조금은 정부가 고용상황 악화와 청년 취업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조로 조성해 구급자가 취업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올해 기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65개로, 이 중 전체 부정수급액의 90%가 구직급여(100억 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5000만 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4000만 원), 모성보호육아지원(13억 원) 등 4개 사업에서 집중 발생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동생 A씨는 호주로 장기 출국 했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형 B씨가 대신해 고용센터에서 8개월 동안 총 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 C 대표는 가족 6명을 근로자로 허위등록한 뒤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7가지의 지원금 총 58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부정수급 전문브로커 D씨는 지난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다른 사람 명의로 허의등록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43명에게 1인당 20만~12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총 2억3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