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의 범행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2014년 말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했다. 또 직원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의 차명주식 보유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언제든지 실명 전환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