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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피소 위기 코레일 "법적·절차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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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피소 위기 코레일 "법적·절차 문제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메리츠컨소시엄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 움직임
코레일 "금산법 사전승인 신청 안해 2순위로 밀려"…사업 장기화 예고

서울 7017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7017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해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이 불복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레일은 법적으로나 심사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코레일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1조3000억 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초 한화컨소시엄과 메리츠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업체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고 이중 메리츠컨소시엄은 최고 입찰가를 적어냈다.

그러나 메리츠컨소시엄이 최고 입찰가를 내고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자 가처분소송을 신청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컨소시엄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35%)과 메리츠화재(10%) 등 메리츠금융그룹의 출자비중이 45%다.

따라서 메리츠컨소시엄은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취득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메리츠컨소시엄의 주장이다. 코레일이 자격을 주지도 않고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금융위 승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금산법 제24조에 분명 해당 행위와 관련해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코레일은 50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컨소시엄 측이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아 부득이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만일 메리츠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경우 금산법 위반에 따른 자격불비와 이에 따른 이의제기, 소송 등이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1차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1차심사에서 1순위를 차지한 업체를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맞지 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코레일은 "본 사업 공모지침 상 SPC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메리츠컨소시엄은 동일계열 금융기관 지분율이 45%에 달해 무의결권 주식을 상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5%까지 발행해도 금융기관의 의결권 주식이 20%가 되어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명백한 법률 위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해 메리츠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돼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이 사업은 서울역 북부의 현 서울역 3주차장을 비롯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만791㎡(코레일 소유 3만1920㎡ 포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한화컨소시엄과 삼성물산컨소시엄, 메리츠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