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속보] 일본 2차 경제보복 수출규제 통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전격 초치 … 중재위 답변 거절 강력 항의

공유
0

[속보] 일본 2차 경제보복 수출규제 통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전격 초치 … 중재위 답변 거절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가 무산되면서 일본이 2차 경제보복 수출규제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를 전격 소환했다.

19일 일본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인 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와함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면서"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구상하는 대항조치에는 2차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이른버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2019년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5월 20일 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이에도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