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오늘부터 40일간

공유
0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오늘부터 40일간

국민권익위, 공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 등 제정안 발표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토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됐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인·허가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나 과거에 직무 관련자였던 자와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과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토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 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와 유도, 조정, 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