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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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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는 김 대표는 전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dl 되어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며,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횡령 혐의에 대해 정당한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주총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밟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증거인멸등으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첫 사례지만 기각돼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심모 상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