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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비난·왜곡·매도하는 한국 사람 친일파라고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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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비난·왜곡·매도하는 한국 사람 친일파라고 불러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거론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배상)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보상)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