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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대응 가능한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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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대응 가능한 수단 총동원

기재부, 2730억 원 규모 추경 반영 요청
일본 핵심 대체품목 할당관세 적용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추경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원 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추경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원 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은 물론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929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약 2730억 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5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 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특히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천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개발 등(25억원), 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15억원),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비(12억원), 초정밀 롤러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8억원)을 위한 증액 요구도 있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3000억 원 더 확보해둘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주요 화학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

기업이 R&D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