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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한 마라탕 먹었다가 속 뒤집어진다”…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 전문 음식점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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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한 마라탕 먹었다가 속 뒤집어진다”…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 전문 음식점 37곳 적발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와 유증기가 찌들어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지 확대보기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와 유증기가 찌들어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고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2. 경기 군포시의 한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게재하고 제조연월일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3. 서울 서대문의 한 음식점은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 전국의 마라탕 전문 음식점과 관련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6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37곳이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됐다.

마라탕은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해당 음식점을 제조·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알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약처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