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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요금 환불시 이용일수만 제외하고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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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요금 환불시 이용일수만 제외하고 돌려 받는다

권익위, 교육부에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권고

독서실 이용료 환불제도가 실제 이용한 일수만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토즈스터디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독서실 이용료 환불제도가 실제 이용한 일수만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토즈스터디센터

앞으로 독서실 이용료 환불제도가 실제 이용한 일수만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한 뒤 중도에 환불할 때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또는 독서실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구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한 뒤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환불시에 한 달 이용료의 3분의 2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 이용이냐, 장기 이용이냐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지는 독서실 특성상 이런 반환기준을 적용하면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일일 이용료 5000원, 한 달 이용료 12만 원인 독서실에서 한 달 등록한 뒤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 원을 돌려받는다.

반면에 이용자가 일일 단위로 열흘을 이용한 이용자는 5만 원을 내야 하지만,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받는 사람은 4만 원에 이용하게 되어 운영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독서실 월 이용료를 환불할 때 하루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만큼만 제외하도록 내년 6월까지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교습비 등 반환기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행 교습비 등 반환기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