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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첫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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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첫 제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야간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야간 전경.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중국 경쟁당국에 지난 22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중국 당국인 중국 시장 규제국(China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of China)에도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낸 것이다. 이번 중국에 제출한 신고서는 국내 이외에 해외 경쟁당국에 제출한 첫 번째 사례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 산하에 회사를 운영하면 독과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경쟁당국 이외에 유럽연합(EU)과 일본, 카자흐스탄 등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EU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본과의 수출 규제 마찰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기업결합심사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경쟁당국이 5개 국 외에 추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어떤 나라가 되든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중국조선업체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조선소의 기업결합심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