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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장애등급제 폐지 따라 관련 담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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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장애등급제 폐지 따라 관련 담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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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들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삭제하고 나섰다. 장애등급 구분이 달라지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정신적장애진단담보, 뇌병변장애진단담보,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 등 세 가지 담보를 삭제했다. 메리츠화재는 상해장애(1~3급)진단비, 질병장애(1~3급)진단비를 삭제했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장애등급 관련 담보를 없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 자체가 없어지면서 신규로 판매되는 상품부터는 담보를 없앤 것”이라며 “남겨두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해 판매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과 관련있는 담보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돼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분류됐는데 등급별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이 처한 환경이나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결국 기존 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나뉘게 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등급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던 보험상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건복지부의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고 보험사들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의사의 진단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진단서에 명시되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장애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이제 의사의 진단이 곧바로 보험사로 전달되고, 보험사는 의사의 진단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도 좋을지 최종 검토하게 되면서 장애 정도가 모호할 경우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심사주체가 정부에서 보험사로 바뀌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자 보험사들은 7월 이후 판매되는 상품에서 관련 담보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진단만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들은 그대로 판매되므로 이를 통해 대체할 수 있으며 후유장애 관련 담보가 확대된 만큼 장애등급 관련 담보 삭제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