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92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활동에 피해를 입은 금액이 총 92억 원 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소재 파악이 가능한 30억 원을 먼저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내역은 노조 소유 예금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의 각각 1억 원이다.
주총 전 울산지법은 노조에게 ‘주주총회장을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울산지법은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거나 물건 투척 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을 노조가 위반했기 때문에 노조는 회사에 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조는 회사 측의 손배 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조합비 70% 인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기본급 184만8460원의 1.2%인 2만1281원으로 책정돼 있는 노동조합비를 통상임금 388만5420원의 1%인 3만8854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기준인 66.66% 찬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61.85% 찬성(60표)에 그쳐 안건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총 92억 원의 배상을 회사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비가 고갈되면 노조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회사가 이를 노린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