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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노조, 파업으로 회사에 92억 원 배상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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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노조, 파업으로 회사에 92억 원 배상해야 할 판



현대중공업 노조가 5월 31일 주총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투쟁중이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노조가 5월 31일 주총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투쟁중이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92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때 노조는 기존 주총장소인 한마음회관 건물을 점거했다. 이에 대응해 경영진은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에 몰려온 노조원과 경영진을 보호하는 직원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활동에 피해를 입은 금액이 총 92억 원 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소재 파악이 가능한 30억 원을 먼저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내역은 노조 소유 예금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의 각각 1억 원이다.

주총 전 울산지법은 노조에게 ‘주주총회장을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울산지법은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거나 물건 투척 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을 노조가 위반했기 때문에 노조는 회사에 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조는 회사 측의 손배 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조합비 70% 인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기본급 184만8460원의 1.2%인 2만1281원으로 책정돼 있는 노동조합비를 통상임금 388만5420원의 1%인 3만8854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기준인 66.66% 찬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61.85% 찬성(60표)에 그쳐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이 부결돼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30억 원에 대책 방안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나머지 62억 원까지 배상 금액에 포함되면 노조의 운영은 더 어려워진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총 92억 원의 배상을 회사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비가 고갈되면 노조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회사가 이를 노린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