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권에 따르면 22일 진행한 카카오뱅크의 5% 특판예금이 허위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카카오뱅크 측은 고객 1인이 예금을 가입하는 평균 금액을 추정해 한도인 1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인원만큼 접속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종 예금가입자는 1383명, 가입금액은 총 113억원2710만 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처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가입에 실패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특판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해 놓았던 돈을 회수하는데도 불편이 뒤따랐다. 신규 개설 계좌는 하루 이체 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된 한도계좌들이다. 한도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특판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에 신규 계좌를 만들었다는 한 고객은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카카오뱅크에 입금해 놓았다”면서 “예금 가입에 실패해 돈을 다시 인출하려 했지만 한도가 걸려 모두 인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계좌를 풀기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돈을 모두 인출하려면 하루에 200만원씩 최소 5일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도계좌에 묶인 금액들은 최소 5일간 카카오뱅크에 남아있게 되는 셈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