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24일 재원조달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에 기업당 30억 원 한도(개별거래한도 10억원 이내)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수출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예산 1800억 원을 배정받아 수출초보기업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시 신용도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수출입은행도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해 수출계약 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촘촘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직전연도 수출실적이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기단계 신규 고객기업이 ‘수출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계약서만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수출초기기업 지원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출입은행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기대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수지상황 등을 감안해 수출초기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을 총 500억 원(연 2회전 시 1000억 원 지원 효과)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은성수 수출입은행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앞서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저신용도 탓에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출초기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