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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혁신금융서비스] 직뱅크, 결제지연 ·쌓여가는 미수금 등 해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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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혁신금융서비스] 직뱅크, 결제지연 ·쌓여가는 미수금 등 해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진은 직뱅크로 먹튀, 결제지연, 쌓여가는 미수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직뱅크로 먹튀, 결제지연, 쌓여가는 미수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 자료=금융위원회
핀테크 업체 '직뱅크'의 도급 거래 안심 결제 시스템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직뱅크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42건으로 늘었다.
개선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도급거래 대금을 NH농협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면 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원 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해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규제특례 신청내용을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시행령 제18조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업)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등록 없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했다"고 밝혔다.

부가조건은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출 것, 발주자나 원사업자 간의 사정으로 선의의 하도급업체가 자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인력요건·물적요건을 갖출 것 등이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해 도급·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해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약식으로 받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인과 관련기관을 연계해 컨성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