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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혁신금융서비스] 현대카드,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 위한 원스톱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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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혁신금융서비스] 현대카드,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 위한 원스톱 플랫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대카드 사옥 전경 (사진=현대카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대카드 사옥 전경 (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아 앞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만든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지정한 5건 중에는 현대카드가 제안한 원스톱 대출 플랫폼도 포함돼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현대카드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대출 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 외에도 PG사·VAN사·핀테크기업 등과 제휴를 통해 비금융·비정형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생성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금융사들이 제안한 대출 조건을 다시 개인사업자에게 안내하면서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담, 신청접수·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에서 카드사가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풀어줘 가능해졌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어 카드사가 겸영업무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대카드의 규제 특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현대카드에게 이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신 조건을 달았다. 신용평가모형 개발 완료 시까지 추진 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조건과 필요하다면 현대카드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카드업과 신용평가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금융위와 협의해 업무 수행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 포용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간접 금융시장의 중개 기능을 고도화하고 포용 금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현대카드가 특례 요청한 서비스는 카드사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PG사 등과 제휴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머신러닝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대출중개를 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현대카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범서비스 실시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Amazon(아마존)·Paypal(페이팔)·Mercado Libre(메르카도 리브레)·Alibaba(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지급결제·ICT 기업들이 대출·신용평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