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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 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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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 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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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월평균 33만 원 줄고, 중소기업 부담은 2조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때 중소기업 기존 근로자들은 1인당 월평균 33만 원 임금이 감소, 전체 중소기업에서 줄어드는 임금이 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 고용은 15만4800명으로,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은 연간 6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신규고용 비용에서 임금 감소분을 빼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조9000억 원이라는 계산이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번 연구를 위해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3%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법에 명시된 시기보다 일찍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22.8%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신규인력을 고용할 의향을 보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