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원회, 고금리 대안 상품 '햇살론17' 출시 예정

공유
0

금융위원회, 고금리 대안 상품 '햇살론17' 출시 예정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 위해 연 17.9% 금리 상품 내놔

사진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뉴시스
금융당국이 시장에서 소외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오늘 9월에 연 17.9%의 금리를 적용받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을 출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오는 9월 2일 출시 예정인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권·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햇살론17은 연 17.9%의 단일 금리로 700만원 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법정최고금리 24%에 가까운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출시 준비중이다.

이번 상품 출시는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이 대출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4대 정책금융상품으로 7조2000억원을 대출을 해줬지만 이용자 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렇게 6등급 이상의 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상품도 사용할 수 있고,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민간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에 비해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자금으로써 햇살론17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대출 대상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들로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준다.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대출 기간에 따라 연 최대 2.5% 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상환 완료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한다. 이 때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인 것을 감안해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특례 지원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나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면 상담을 거쳐 정성 평가를 받아 통과되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공급 자금은 올해 2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중 5000억원까지 총 7000억원을 우선적으로 빌려주고 추후 공급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용 실적에 따라 2021년에는 연간 최대 1조원까지 바라보고 있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의 3500억원으로 조달하는데 향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안으로 금융권에서 상시적으로 자금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햇살론17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상품은 9월2일부터 전국 13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신한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출시와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7000억원 공급시 총 7~10만명의 대출자가 이용해 약 900억원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은 시장보완성 상품과 준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역할을 이원화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와 함꼐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