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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등유 주유하면 경유처럼 교통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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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등유 주유하면 경유처럼 교통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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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대신 등유를 차량연료로 주유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부과된다. 연료비를 아낄 목적으로 등유를 넣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경유에는 ℓ당 375원의 교통세가 부과되지만 등유에는 63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 등 일부 경유차에 등유를 넣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넣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까지 등유와 경유를 섞는 가짜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매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등유 하나만 넣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에 붙던 개소세는 공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