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대신 등유를 차량연료로 주유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부과된다. 연료비를 아낄 목적으로 등유를 넣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경유에는 ℓ당 375원의 교통세가 부과되지만 등유에는 63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 등 일부 경유차에 등유를 넣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넣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까지 등유와 경유를 섞는 가짜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매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등유 하나만 넣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에 붙던 개소세는 공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