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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연봉 3.6억 이상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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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연봉 3.6억 이상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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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2000만 원까지로 설정된다. 총급여 3억6250만 원을 넘는 근로자부터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을 보면 500만 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 원 구간은 40%, 1500만~4500만 원 구간은 15%가 적용된다.

4500만~1억 원 구간은 5%, 1억 원 초과 구간은 2%씩 적용되고 있다.

공제한도가 생기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3억62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2만1000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설된 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안도 담겼다.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7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한정해 현재 3만 원인 최소지급액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