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4500만~1억 원 구간은 5%, 1억 원 초과 구간은 2%씩 적용되고 있다.
공제한도가 생기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3억62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2만1000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설된 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안도 담겼다.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7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한정해 현재 3만 원인 최소지급액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