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해줬던 세금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1000만 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받지 않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50% 줄여줬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금 혜택도 202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부는또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 한도를 신설했다.
1억 원에 추가로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했던 경력단절 인정 사유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공제받는다.
재취업 여성은 과세기간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