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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1인당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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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1인당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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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해줬던 세금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늘어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1000만 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받지 않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50% 줄여줬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금 혜택도 202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부는또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 한도를 신설했다.

1억 원에 추가로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했던 경력단절 인정 사유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공제받는다.

재취업 여성은 과세기간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