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을 구분, 상가에는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비과세였던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수도권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작아진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은 현행(각각 5배, 10배) 그대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함께 존재하는 주택)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포함되는 고가 겸용주택 과세 대상은 1만 가구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