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만기 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이내(기존)'에 'ISA 만기 계좌 금액'을 합한 분까지로 늘어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한도(연금저축 300만~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경우 700만 원))에 'ISA 만기 계좌→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더해진다.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커진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 급여액 1억2000만 원) 미만에 한해 현행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때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3년간(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