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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적 연금 장려… 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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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적 연금 장려… 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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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300만 원까지 늘어나고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만기 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이내(기존)'에 'ISA 만기 계좌 금액'을 합한 분까지로 늘어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한도(연금저축 300만~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경우 700만 원))에 'ISA 만기 계좌→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더해진다.
퇴직연금에 ISA 만기 계좌 금액을 한도까지 전환한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커진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 급여액 1억2000만 원) 미만에 한해 현행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때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3년간(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