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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미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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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미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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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율이 최대 25%까지 낮아진다.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와 이축권 거래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임대 기간 4년), 75%(8년 이상)인 전용면적 8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각각 20%, 50%로 낮아진다.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조건은 그대로다.

올해 말까지였던 세제 혜택 부여 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세액감면율 축소는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수 계산 방식도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할 때 공동 소유 주택은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여겨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공유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했다면 부부 중 지분율이 더 높은 자(부부 지분율이 같은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소유 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1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된다.

부동산과 같이 거래하는 이축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이 공익사업 시행에 의해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만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과세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