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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도 있었네…권익위, 열차 지연 배상금제 적극 홍보 철도공사·SR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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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도 있었네…권익위, 열차 지연 배상금제 적극 홍보 철도공사·SR에 권고

지난해 철도공사 배상율 58%·SR 47% 수준으로 '저조'… 승객들 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고속철도)에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 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행정규칙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다만, 폭설과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다.
이용객들은 현금과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가치·SR 제외)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를 시간별로 보면 ▲20분~40분 미만 12.5% ▲40분~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 등을 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권익위의 ‘연도별 지연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연배상 인원이 25만5136명(철도공사 20만4625명, SR 50511명)이었지만 배상을 받은 승객은 143436명으로, 절반 조금 넘는 56.2%였다. 철도운영사별로는 철도공사 58.4%, SR 47.5%였다.

이에 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했다. 올해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많은 국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 및 방법을 쉽게 알게 돼 적정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