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공유
4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이미지 확대보기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등 3가지 방식으로 과세한다.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복권 당첨금,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또 종업원이나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대체된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해야 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도 부여한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정청구 허용범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연말정산·공적연금 연말정산·퇴직소득 원천징수 등에만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 경정청구권이 확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